안건번호 | 법제처-11-022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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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무관리규정」 제7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제2조제2호) 같은 법 제19조에서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직무발명의 내용이란 기본적으로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으로서(「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추후 「특허법」 등에 따른 출원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고, 직무발명은 그 출원 전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어려워(「특허법」 제29조, 제36조) 「발명진흥법」에서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