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30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회신일자 | 201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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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제54조 | ||||
안건명 |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은 입법권에 의해 행정청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은 일차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라 할 것인바,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제13호)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 전부를 정지할 것인지 일부를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하수도법」 제5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나목11)다)에서 ‘재
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규정하여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률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정지는 영업 일부에 대한 정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하나의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검사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3) 등을 살펴보면 제조하려는 시설의 종류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로 구별하고 있고, 각 제품별로 처리용량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내용, 제재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정화조 제품이 재질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시설만을 구분하여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만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특히 제제처분의 규정이 불분명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5인용 정화조 제품을 제조한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의 일부정지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용량별로 구분하여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나목11)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영업의 일부, 즉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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