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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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비록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이하 “「장애인복지법」등”이라 함)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하 “장애인등”이라 함)에 대한 국가 등의 배려 의무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하위 법령 등에서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등에 대한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서도 규율하고 있는 이상 국립공원 등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등만 적용되고 「자연공원법」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관련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관련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펴 상호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
당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 중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자가 공원시설 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4조제6항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 면제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대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4조제6항은 위와 같은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준용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공원시설 사
용료 면제의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