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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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법 제53조의 각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원 결격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선무효의 사유에 대하여 특별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이사장에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은 무효라고 해석이 되며(「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 참조), 당선자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염업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단순히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도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포함되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기 위한 취지인바, 이와 같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다른 법률들의 규
정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보다 오히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이 더 장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보다 결격사유로서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