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39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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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라도,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조, 제63조, 제64조 및 제82조제4항에 따르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6조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이 갖추어야 할 전체 연면적, 욕실 등 부대시설의 면적, 안마사 및 시설관
리 종업원의 수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 기준은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조의 준수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단서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살펴보면,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으로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개설할 당시에는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자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단지 주변 상황이 요건에 맞지 않게 변경되어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가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의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각층에 숙박업의 업소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건축물 전체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해당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업종을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에게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 기준을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개설자가 그 영업을 행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위와 같은 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와 같이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자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단지 주변 상황이 요건에 맞지 않게 변경된 경우까지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설한 이후, 숙박업소가 안마시술소ㆍ안마원과 같은 층 또는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 들어온 경우 또는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이 있는 건축물에 다른 업종의 업소가 빠져나가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미만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게 된 경우라도, 같은 규칙 별표 2 Ⅱ.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의 제4호를 근거로 해당 안마시술소ㆍ안마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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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