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45 | 요청기관 | 문화재청(구) | 회신일자 | 2011. 7. 7. |
---|---|---|---|---|---|
법령 | 「 문화재보호법」 제6조 | ||||
안건명 | 문화재청 -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문화재보호법」 부칙 제6조 관련) |
「문화재보호법」이 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문화재수리 분야의 법 조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의 내용을 전부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새로 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 「문화재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8조의2제3항 단서에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우수학생 유치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을 위해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보존과학과 전공 및 부전공 학생들에게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구 「문화재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65호로 개정되어 2005. 7.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8조의2제4항이 개정되어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조항이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입학한 자(입학하기로 확정된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2005년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면제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대학교 동일 전공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자 필기시험 면제조항을 폐지하면서도, 위 개정조항의 시행 전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입학한
자가 가지는 학교졸업 후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
그런데, 2010. 2. 4. 「문화
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문화재보호법」이 전문 개정되었는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 통합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된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이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 제도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ㆍ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가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에 대한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전후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내용에 변화가 전혀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의 전부개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5년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입학한 자가 가지는 학교졸업 후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고,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2005년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입학한 자의 학교졸업 후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여부에 관한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며, 기존 합격생과의 법적용상 형평성의 문제와 2005년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입학한 자 중 졸업한 후 아직 문화재수리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절대평가이므로 2005년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입학한 자에게 학교 졸업한 후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다른 일반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부칙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부칙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