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4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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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그 신고인이나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인감증명법」 제3조에서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함)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증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
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감증명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해당 규정들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고자나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인감증명법령에서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에 신분확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09. 3. 5. 회신 09-0031 해석례 참조), 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6 판결례 참조),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는 목적은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자격을 검정하여 부여하고,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운전면허증이 동일인증명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운전면허증의 보유목적이 운전면허 보유자의 신분확인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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