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49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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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 ||||
안건명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현행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을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
급하는 경우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하수법」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게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리·감독에 의하여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및 능력이 담보되기 때문인 점,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취소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하수법」에서 지정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무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수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들을 상당수 지하수조사기관, 지하수영향평가기관,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예정하고 있고(「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30조, 제38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등에 대한 관리는 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지하수법」에서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
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려는 「지하수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서는 수질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검사성적서는 먹는물에 관한 검사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먹는물 개발·이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수질검사의 결과를 신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기관이 수질검사기관의 자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한 수질검사에 관하여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
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수실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벌칙도 부과된다(같은 법 제43조제6항제2호, 제58조제7호의3)는 측면을 고려할 때,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상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 또는 「지하수법」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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