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51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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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관련 개인에 대한 최다출자자 판단 기준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 있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등에서 특정 기업(A)이 다른 기업(B)과의 관계에서 지배기업인지 여부는 지배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뿐만 아니라,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 및 이러한 지배기업의 최다출자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배기업(A)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B)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하고,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나, 위 제3조제2호나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을 위한 요건일 뿐이고, 이와는 별도의 규정인 관계회사 판단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최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위 제3조제2호나목을 준용하거나 또는 위 제3조제2호나목 자체에서 “이하 이 영에서 같다” 등의 문언을 두어 위 제3조제2호나목 이외의 조항에서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바 없으므로, 위 제3조제2호나목에서의 “최대주주”의 의미는 해당 목 및 해당 목을 적시하고 있는 규정에 한하여 적용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간 또는 기업과 개인간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를 통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 또는 개인 1인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제2호나목에서 해당 기업 또는 개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발행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어느 일방이나 또는 양당사자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들 내부 간 또는 제3자와의 거래나 행위를 통하여 주식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계와 다르게 주식등의 명의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또는 실질적 주식등에 대한 지배관계와 주식등의 명의
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1인이 다른 명의자의 주식등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다수의 인(人)들이 소유한 주식등의 합산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거래자유의 원칙이나 사적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이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A)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해당 개인의 친족 보유분을 합하여 다른 기업(B)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최다출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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