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5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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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시·도지사는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되었는데, 규정 신설 취지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인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다른 지역의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ㆍ사용료는 그 일부를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의 인접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인을 지원하려는데 있습니다(2009. 3. 25. 법률 제9551호로 개정된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이유 부분 참조).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골재채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로 인하여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어업인들이 정도의 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해양생태계의 훼손 또는 수산자원의 감소 등에 따라 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해당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피해보상이 아닌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 피해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인근 어업인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가장 인접한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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