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5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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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등을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후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등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업무는 같은 법 제91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일정한 업무를 신청하는 자에게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3호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해
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을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위탁한 업무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와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라고 할 것인바, 건설 관련 협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제2조를 근거로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이하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라 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위 건설 관련 협회에 위탁된 업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그 밖의 규정에서도 별도로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함을 고려할 때,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제2조를 통하여 그 수요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또는 위탁기관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건설 관련 협회에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에서 요구하는 형식ㆍ내용에 맞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를 통하여 받는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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