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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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됩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2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기간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업기간내에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