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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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연금법」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장애인연금법」 제4조 등 관련) |
「장애인연금법」 제4조 본문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58조에서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장애인연금법」에서도 같은 법 제4조 본문에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의 “20세 이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민법」의 관련 규정과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같은 규정 중 “20세 이하”는 21세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21세 미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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