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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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3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의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7항에서는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제1호),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제2호)와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제7항 각 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 제33조제
7항제2호에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규정을 확대해석 하여 기존의 약국이 있었던 자리에 의료기관이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에서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우려로 의료기관(의원)의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를 확대해석하여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의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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