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60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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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1항에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대여대상으로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 등”이라 합니다)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으로 개별기준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요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1 제4호가목의 규정을 살펴보면, 전문휴양업(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중 공통기준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또는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직접 대상 시설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준 중 농어촌휴양시설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이
라고 하여 관련 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바, 이는 해당 시설이 단순한 물적인 의미에서의 설비나 면적 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 즉, 같은 법상 적법하게 인정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설시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이 관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의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간의 관계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가.(2)(차)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 등록 요건으로 단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농어촌정비법」 제 몇 조에 따른 어떤 시설인지 및 같은 법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요하는지 등에 대한 적시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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