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6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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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경찰청장 및 민간병원장(「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3자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병원이 병원 내에 위 센터(별도의 법인이 아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경찰청장 및 민간병원장(「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3자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병원이 병원 내에 위 센터(별도의 법인이 아님)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2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제5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함)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이라 함) 제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경찰청장 및 민간병원장 3자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병원이 병원 내에 설치한 기관인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국가기관,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각급 학교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통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법제처 2006. 3. 22. 회신 06-0038 해석례)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그 적용대상 기관을 열거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같은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정보공개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이어야 할 것인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또는 부속되도록 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조직법적인 근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법제처 2009. 1. 16. 회신 08-0411 해석례),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두고는 있으나, 그 이외의 기관의 설립형태, 업무의 내용, 운영경비, 직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 기관의 구성·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이 아니라 협약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기관의 구성·운영 등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경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인 민간병원이 수탁받은 업무의 범위내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권리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정보공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는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이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그 업무의 범위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지닌다고 보는 것은 그 적용대상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정보공개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작성·보관하는 정보는 그 성격상 더욱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인 정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통합지원센터가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경찰청장 및 민간병원장 3자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병원이 병원 내에 위 센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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