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63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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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데,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위 100미터는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서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원
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의 의미가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인지 아니면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공중에 설치된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인지가 문제되는바, 「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전원설비와 같은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산지에는 토석채취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 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 및 제27호에서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33조에서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는 광물을 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격거리는 공공시설인 전원설비가 위치한 지점의 경계로부터 지도상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해당 공공시설이 전원설비인 경우 송전탑이든 송전선이든 그 위치한 지점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에는 토석채취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송전선으로부터 경사거리로 이격거리를 판단하게 되면 송전선이 위치한 높이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산지에 전원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송전탑도 역시 그 위치한 지역의 산지 높이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지며, 토석을 채취하려는 지역이 위치한 산지의 높이에 따라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특히 송전선으로부터 경사거리로 이격거리를 판단하게 되면 송전선의 높이에 따라서는 송전선 바로 아래에서도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전원설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토석채취를 제한하려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높이의 공중에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여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하단의 토지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송전선에서부터의 경사거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송전선의 설치·관리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송전선 설치로 인한 토지의 불법적인 사
용을 방지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지상의 일정한 공간에 대한 사용권만을 취득하더라도 송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소유자도 구분지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상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 판단을 위한 이격거리의 기준을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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