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7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1. 6.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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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청원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 부모 모임) 또는 통학협회(통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내인지?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 부모 모임) 또는 통학협회(통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 및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전세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닌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례 참조).
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연구기관 등 공법인(公法人),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목 전단 규정은 개정된 바가 없는 점, 같은 목 후단 규정이 전단의 규정을 제한하는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후단에서 규정된 기관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와 해당 기관의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운행하되, 단지 기관의 장이 아닌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을 열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학부모 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비록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그 기점과 종점 간의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계통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학부모 대표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
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자가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학부모대표 또는 통학협회가 요구하는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일정한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그 기점과 종점 간의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운행계통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운행계통을 정한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후단에 규정된 경우에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상 제제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