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72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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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8조 | ||||
안건명 | 환경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 처분 권한이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영업이라는 하나의 영업 형태를 영위하는 자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리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등으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시ㆍ도지사로부터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록 폐
기물 최종처리시설은 하나이지만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2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2개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대하여 각각의 허가권자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지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이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경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두 개의 영업허가에 따른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각각의 영업허가권자는 별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징금이란 행정처분을 갈음하
는 제재수단인데, 만약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만 영업정지를 한다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속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기준을 어긴 경우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바, 본래의 행정처분의 필요성 및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각각의 허가권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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