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8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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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86조 | ||||
안건명 |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일면 위 두 법 조항이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채권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심의·확정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해당하는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자인 지방의회가 그 의결을 통하여 지방재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소송비용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에 대하여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 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그와 같이 법률 전체의 일반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상호 충돌되는 듯 보이는 개별 법률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관하여 법률 자체로 볼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조문의 관계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포기)에 관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과 「지방재정법」 제86조가 일반법 및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86조의 내용은 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었고, 당시 지방의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무면제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1988. 5. 1. 법률 제4004호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내용이 신설되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관한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45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86조의 문언상 여기서의 ‘법령’은 다른 법률이 채무면제 여부를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의회 의결로써 채무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이 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수리된 청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채택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 및 위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법령’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양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입법을 통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