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78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7. 15. |
---|---|---|---|---|---|
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 ||||
안건명 |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인 직장예비군지휘관과 지역예비군지휘관의 임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문언 그대로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직장예비군지휘관 또는 지역예비군지휘관이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또는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재량권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국방부령 제57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
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에서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군무원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량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해임 사유를 규정하려고 하나 일일이 모든 사유를 열거할 수 없어 입법기술상 관련 사항이 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