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8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 회신일자 | 201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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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례 참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과는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주체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는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라면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치ㆍ설립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경영평가와는 별개로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에 따른 경영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명령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례 참조),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 등에서 이미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등 경영평가 관련 규정과 모순ㆍ저촉이 없고,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같은 법의 경영평가 관련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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