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8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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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관련)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밖의 범위가 포함되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경제자유구역 경계 ~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함)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전기시설의 경우, 제3호에서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와 같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밖(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 경계)의 부분까지도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당초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법 제14조의2의 위임을 받아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전기시설에 대하여 공급하는 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것은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설치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범위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지중선로로 설치하게 되는 전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설치비용이란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라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범위를 정한 것이고,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본문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할 때의 ‘경제자유구역’이란 같은 호 본문이 ‘경제자유구역 밖의 ----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까지의 전기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경제자유구역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문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경제자유구역 경계 ~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와 같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의 전기간선 시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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