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8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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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는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자로서 대학원 재학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각각 설립하여야 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제1호), 군복무 중인 자(제2호), 전공의(제3호), 대학원 재학생(제4호),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제5호), 해외 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
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제6호),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제7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제8호)는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로 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의 대학원 재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원이 의료관련 대학원에 제한되는지 그 문언상 불분명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위탁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회 등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인 점,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각 호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들은 의료인이지만 현재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이미 보수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로 구분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에서는 비록 대학원 재학
생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보수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학원은 의료관련 대학원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보수교육과 무관한 일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행정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는 보수교육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다만,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는 보수교육 면제자인 대학원 재학생에 의료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