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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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하고(제5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제50조제2항),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제51조제1항 본문),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하며(제51조제2항),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제51조제3항).
그리고,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내화구조, 방화벽 등 건축물의 방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우선,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인 건축물을 목조의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인 방화지구가 도시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므로 위 지구 내의 건축물은 연소의 우려가 많은 지붕·외벽 등에 대하여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이라면 목조의 건축물 여부와 상관 없이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
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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