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29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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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2005. 12. 7. 공포, 2006. 6. 8. 시행, 법률 제77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ㆍ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사안과 같이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위임명령이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존재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함께 정비되었어야 하나 미정비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