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02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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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항질서법」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을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은 특수학교의 교감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는 특수학교를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특수학교에 교장·교감 및 교사를 교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위에서 말하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교장·교감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 교감자격기준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
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학교에서 필요한 자격과는 별도로 그에 적합한 교육이론이나 방법에 관한 보수교육을 따로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보아 이를 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특수학교 교감자격기준은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는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립특수교육원 등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비고 제2호는 별표 1의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교감자격증 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교육경력에 대한 간주규정이라고 할 것이지, 보수교육을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
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과는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교육복지지원국에 설치되어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는 교육공무원인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교육공무원인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과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동일시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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