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0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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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9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과 그 입법취지가 유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안인 기본설계를 한 자가 자신이 설계한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0호에 따라 기본설계를 한 자가 참여한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데,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 역시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므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0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기본설계를 한 자가 참여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은 제84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 동시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자가 해당 참가자격을 충족한다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같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기본설계를 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위에서 살펴본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기본설계를 한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