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03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회신일자 | 2011.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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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송법」 제64조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지기간 동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본문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서는 수신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상기의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수상기를 등록한 경우에도 수신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법」 제66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수상기등록자가 수
신료를 과오납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수상기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하는바, 해당 규정을 문언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수신료 납부대상자는 수상기등록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한국방송공사법」(1985. 12. 31. 법률 제380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한국방송공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르면 수상기의 소지자는 그가 소지한 수상기를 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시청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5조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해당 제정 내용은 종전의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였을 뿐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고, 제정취지 역시 종전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 법에서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여 그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방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1987. 11. 28. 법률 제3978호 방송법 제정이유서 참조)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입법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한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방송법」 제66조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신료 및 추징금은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추징금은 미등록에 대한 행정벌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수신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방송법」은 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추징금은 미등록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
한 자가 면탈한 부당이익인 수신료를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면탈한 수신료 전액을 추징금으로 환수하지 않고 1년분의 수신료만 환수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수상기 최초 소지 시점을 현실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증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는 수신료 납부대상자가 아니므로 수신료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신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