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06 | 요청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 회신일자 |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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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교육청 -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 소유의 공립학교 부지 안에 충북교육시책 홍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학교 및 그 부속시설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충청북도교육감이 정부교육정책, 충북교육시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충청북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능한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부교육정책, 충북교육시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충청북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함)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다만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서는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인 학교에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할 수 있으려면 그 광고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 해당되거나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충청북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지 안에 설치하려는 홍보용 간판(이하 “이 사안 간판”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참조), 이 사안 간판의 경우 그 설치가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됨을 전제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에 해당되어야 학교에서 그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등의 건물 부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의 관공서 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위 규정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부지라면 “국가등의 건물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부지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등”의 하나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단법인도 그 건물 부지 안에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에서도 광고물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의 “국가등의 건물 부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건물 부지는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학교와 함께 관공서도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 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의 “국가등의 건물 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고물등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등의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설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광고물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의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되는 홍보용 간판에 해당되고, 정부교육정책, 충북교육시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그 설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사에 한정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산하기관 등의 건물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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