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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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징발법」 | ||||
안건명 | 민원인 -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등 관련) |
6·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6·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본령은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6월 25일 배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이하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라 함)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제8호에서는 징발목적물 또는 징용대상의 하나로 인적자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4조에서는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회복 또는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징발보상령」(1950. 8. 21. 대통령령 제381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에서는 피징용자(조업자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불하되 그 금액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현재 일반노동임금에 준하여 보상사정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피징용자보수규정」(1950. 8. 25. 국방부령 제3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조 및 별표에서는 피징용자에 대한 보수액으로 피징용자를 갑, 을, 병으로 나누어 기술공인 갑등별은 일액 500원, 중노동자인 을등별은 45
0원, 경노동자인 병등별은 400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용 당시 적용되던 구 「병역법」(1949. 8. 6. 법률 제4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병역은 상비병역(현역 및 예비역으로 구분됨),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현역에는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으로서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열에 따라 각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현역병, 호국병 및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를 징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징용과 징
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징용(徵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일을 뜻하고, 징집(徵集)은 병역의무자를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러 모음을 의미하므로 징용과 징집이 같은 의미라 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및 구 「병역법」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징용은 구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를 위한 징집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헌재 1999. 12. 23. 결정 98헌마363 참조), 징집에 의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반
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바,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4조에서 피징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구 「징발보상령」 제6조에서는 피징용자에게 일반노동임금에 준하여 보수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피징용자보수규정」 제1조 및 별표에서 피징용자의 등급에 따라 피징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징용이 병역의무의 수행인 현역 복무를 위한 징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이 아닌 구「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용되었고, 군인이 아닌 노무자로 참전하였으며,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및 구 「징발보상조치령」 등에서 피징용자에게 일반노동임금에 준하여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구 「병역법」에 따라 징집에 의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6·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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