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1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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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적에 관한 법령상 공유토지의 일정 지분을 가진 자(이하 “지분소유자”라고 함)가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경계를 정정하면서 면적이 변하게 되면 공유토지에 사실상의 변경이 초래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은 공유토지(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정정되면서 인접 토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인접 토지소유자보다 더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유자의 사전 승낙(동의) 없이 지분소유자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제1항)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으로서 등록사항의 정정
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적거나 관련 법령상 명백히 정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 외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큰 경우 등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처럼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면적이 변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욱이 공유토지의 공유자 전체의 승낙을 받아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변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다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공유토지의 경우에
공유자 전체가 공동으로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거나 다른 공유자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유토지의 경우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집행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공유토지의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적공부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지분소유자가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조차 할 수 없어 기존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당초 입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