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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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의 의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형사처벌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기ㆍ횡령ㆍ배임을 포함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한 사실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의미하는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형사처벌(유죄의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2 및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을 정하고 있고, 그 기재사항 중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정보공개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죄에 관련된’으로 표현하고 있음)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을 기재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법률관계인 반면, 형사관계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가진 국가 사이의 관계로서 그 해결을 위한 절차인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 또한 별개의 문제를 다루는 서로 독립된 절차라고 할 것이고, 일정한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민사관계와 형사관계가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민사관계와 형사관계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민사관계에서의 분쟁만이 발생한 상황을 포함하여 형사관계와의 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행위’에만 관련되면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을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민사상 화해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문언상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9조제1항,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은 중요사항으로서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경우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법익보호를 위한 공익뿐만 아니라 임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조치이므로 그 조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범죄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조회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같은 호 다목에서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의 판결이 있은 후
에야 비로소 그 죄와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형사처벌(유죄의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은 해당 죄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