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15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1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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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는 바다에서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면허 또는 신고대상인 유선 및 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거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장비는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을, 인력은 같은 법 제20조의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도선사업자의 영업구
역과 영업시간, 안전검사, 선령기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유·도선사업은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운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해운법」 제3조제2호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고,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통한 공공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도선사업자에게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나 도서가 아니라 평상시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선사업으로 규율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6. 15. 회신 09-016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
조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을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나 도서가 아닌 준설선이나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의 경우에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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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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