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18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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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하는 것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 범죄경력정보라 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해당 범죄 뿐 아니라 과거에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포괄하여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도 등록대상정보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로서 각각의 정보가 서로 별개의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이 중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정보원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의 정보 즉,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의 입수 및 등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등록대상자의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제33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통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내용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따른 해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이외에, 해당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 관련 자료도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외부에 공표될 위험이 없어 등록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는 해당 확정된 유죄 판결 이전에 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정보도 포함합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은 법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하는 송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등록대상자로서는 법원의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음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규정도 없으며, 만약 입법취지상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은 날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14일째 되는 날을 의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 형식상 ‘송달을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 14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등록대상자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규정은 법령정비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