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21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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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확인은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제도는 구 「자동차운수규칙」(1992. 9. 7. 교통부령 제9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0조제2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와 설비유지상태 등을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중 각 1회 이상 확인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행되었고, 그 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1조의4와 별표 2의2가 신설되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45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184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제52의3호에서 “차량의 청결상태에 대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에 조합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확인업무를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제52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도 명확하게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조합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 확인을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조합이 단독으로 해왔던 것은 관할관청이 행정력 부족 등으로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200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청결상태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해당 조항이 공권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조합 단
독이 아닌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하도록 한 것이지, 위 규정이 관할관청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합이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하여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이어서 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청결상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에 대해서는 조합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어,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