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3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8. 19. |
---|---|---|---|---|---|
법령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나.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제1호),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제2호),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제3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사업자등록
을 한 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면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제2호), 사업자가 인가·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제3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사업이 영위되고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 종류의 변경시 기존 사업자 등록의 말소가 아닌 사업자 등록정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록한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사업자 등록말소사유인 “폐업”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콜라텍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세무
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