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19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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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제37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종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슈퍼마켓[「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해당함]을 운영하던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하는 자와 가맹점 계약을 하여 준대규모점포가 되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상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과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아니고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논의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상호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 역시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식품판매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상호가 변경되었음을 표시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비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 여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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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