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28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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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3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인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원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고 수료 후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법인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원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고 수료 후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로서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교육대학(제3호), 전문대학(제4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 제5호), 기술대학(제6호), 각종학교(제7호)를 규정하여, 대학과 원격대학을 각각 별개의 학교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관에서 대학에 대하여, 제3장제5절에서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대학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 역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하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같은 규정 제1조 참조), 그리고 사이버대학에 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같은 규정 제2조 참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과 사이버대학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한 취지는,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일정한 교지나 교사에 집합하여 교수 및 상호간 대면을 통하여 수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과 달리, 사이버대학의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들을 이용하여 대면교육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집합교육에 상응할 만한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소기의 교육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대학원과 관련하여, 제3장제2절제1관 “대학”편 제29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관 “대학”편 제30조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질의는 결국 대학원대학을 소위 사이버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나, 이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대학원대학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상 사이버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대학에 관한 규정을 같이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학원대학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대학원대학은 “대학”편에 규정되어 있고, 위 제30조는 제29조제1항과 달리 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학에 한하여 대학원을 둘 수 있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면 대학원대학은 법령 및 규정의 형식 및 취지상 대학에 포함시켜 규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행 법령의 태도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 점(법제처 2009. 9. 11.자 09-0253 법령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대학원대학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이 소위 사이버 형태로 행하여지는지 또는 다른 형태로 행하여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대학 등의 설립기준 등을 규정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를 살펴보면, 대학원대학은 일반적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제5조에 따른 교지, 제6조에 따른 교원의 2분의 1 이상 및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 가능하고, 다만, 대학원대학은 별도의 대학 없이 대학원만이 존
속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사 및 교지의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며(제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대학원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을 대학의 절반 수준인 학생정원 200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제4조제6항),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금액도 대학과 차등을 두는 등(제6조) 일부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등을 규정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서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함)의 장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사이버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같은 규정 제5조가 정하는 교사 및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개발 설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 및 교원 등과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사이버대학의 장이 사이버대학원 설립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점, 이 경우에도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의 경우 사이버대학원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규정상 일견 제3조에서 정한 사이버대학의 장을 제외하고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최소한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교사, 각종 설비, 조직 및 교원과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지 아니한 사이버 형태의 특수대학원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원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고 수료 후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이 건 사안에서와 같이 대학원대학을 소위 사이버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민들간 의문 및 요구가 있을 수 있는바, 실제로 대학원대학을 소위 사이버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지 및 그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기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향후 관련 법령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제2항를 보면 같은 항에서 열거한 학교 외의 학교(사이버대학 포함)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이버대학에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어떤 형태의 대학원을 둘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나, 법문상 제1항은 설립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이버대학에 어떤 형태의 대학원을 둘 수 있는지는 법규의 통일성 측면에서 제29조의2제2항에서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