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31 | 요청기관 | 특허청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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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변리사법」 제6조 | ||||
안건명 |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
특허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업무 등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할 예정인바,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변리사법」제5조제1항에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는 특허청장이 「변리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등록 업무와 「변리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을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되는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는 변리
사 등록료의 수납만을 위탁하고 있을 뿐 수납한 등록료의 귀속에 관하여는 「변리사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어디에서도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의 등록 업무와 등록료의 수납을 위탁받은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만으로 수납한 등록료가 수탁받은 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리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에 포함되고, 특별회계는 「국고금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의 적용대상인바,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리사 등록료는 대한변리사회가 아닌 특허청에 귀속된
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2항·제4항, 「어선법」 제39조제1항·제3항,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교육·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등록료, 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에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변리사법」 등 관련 법령에 변리사 등록료를 대한변리사회에 귀속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해당 등록료가 당연히 대한변리사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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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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