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7. 21. |
---|---|---|---|---|---|
법령 | 「 주택법」 제4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동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행위인지는 그 사전적 의미와 「주택법」 제42조제2항 취지 및 같은 항 각 호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손과 훼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파손(破損)은 깨어져 못 쓰게 되는 것, 깨뜨려 못 쓰게 하는 것이나 물건 등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을 말하고, 훼손(毁損)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파손과 훼손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고 파손이 훼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의미로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42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혹은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는 행위들을 적시한 것으로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의 공동주택 “파손 또는 훼손” 행위는 같은
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제2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나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행위(제4호)와 결과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행위라 할 것인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행위인지는 그 사전적 의미와 「주택법」 제42조제2항 취지 및 같은 항 각 호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어느 경우에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해당
조문을 위반할 때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