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43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1.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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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9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가 신설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위 규정을 통하여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하는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시 근로자 수 등 산정방법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정하게 되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일부 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의2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계회사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되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계회사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는바, 6월 결산 법인인 기업으로서 2010년 12월 29일 전까지는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12월 29일 이후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처분하여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끝나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관계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6월 결산 법인인 기업으로서 2010년 12월 29일 전까지는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12월 29일 이후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의 처분으로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끝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관계회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에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이하 “관계회사 제도 관련 규정”이라 함)가 신설되면서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된 관계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일부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기업 또는 개인이 다른 기업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과 그 다른 기업의 관계를 지배 또는 종속관계로 보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라 개인 또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회사로 정의하여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관계회사의 요건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점을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로 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제1호에서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관계회사 제도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2009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공포된 법령으로서,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회사 제도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2011년 1월 1일 전까지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회사의 판단 기준시점이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로 규정되어 있었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통하여 신설된 제3조제1호다목 및 제7조의2제3항에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는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즉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즉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 말일로 보게 될 경우, 관계회사인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말일인 단 하루에 모두 판단하여야 한다거나 장래에 도래하는 사업연도 말일의 상황을 예측하여 판단하게 되어 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오류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와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6월 결산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회사 제도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는 2011년 6월 3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되면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관계회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이 미래 시점인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
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정한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으로 볼 수 있는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만 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의2제1항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로 개정한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1년 1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
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보면, 종전에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라 계속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오던 기업이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면서 관계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1월 28일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회사 제도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는 2011년 6월 30일로 보아 그 때까지 다른 기업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처분하면 관계회사에 속하지 아니하여 계속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
는 신뢰를 가지고 2010년 12월 29일에 이르러 다른 기업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처분한 것은 위와 같은 신뢰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의 기대라는 신뢰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인 2011년 1월 28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관계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그 기준시점이 1년 소급되어 이 사안과 같이 2010년 12월 29일에 이르러 다른 기업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처분한 기업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개정 법령의 즉시 시행으로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관계회사에 속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배제될 경우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규모가 큰 기업과 그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
영환경을 조성한다는 공익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의 즉시 시행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위와 같은 신뢰이익의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3조의2제1항이 2011년 1월 28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법령 개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6월 결산 법인인 기업으로서 2010년 12월 29일 전까지는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12월 29일 이후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의 처분으로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끝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관계회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