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52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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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르면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상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가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ㆍ도를 넘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당초 주무관청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와 관련하여서도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를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ㆍ도를 넘게 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활동범위가 해외에 이르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새로이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정관변경과 동시에 그 지도ㆍ감독 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을 통하여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을 1개 시ㆍ도를 넘어 해외로까지 그 활동범위를
갖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장래에 1개 시ㆍ도를 넘어 해외까지의 활동범위를 갖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르면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그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경우까지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이 되도록 한다면 시ㆍ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그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