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44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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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대한민국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례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법」 제52조는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례 참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관세법 시행령」 제64조가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
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