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4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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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법원, 통계청장 등이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 역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바,
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단순히 세무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세무관서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함께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며, 과세업무와 관련된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개인신상에 대한 비밀보장이 훼손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