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46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9. 1. |
---|---|---|---|---|---|
법령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래정보등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례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각 호 및 제2항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거래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실명법 제4조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에 대한 비공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에 근거하여 개인 정보의 일부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법에서 특별히 비밀 정보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25. 회신 11-0345 해석례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