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49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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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형법」 제126조에 따른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 제21조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직무상 범죄 수사에 관계 있는 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
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일 뿐,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이와 같은 소송관계서류의 공판 개정전 원칙적 공개금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형법」 제126조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록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