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1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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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법인의 종류”란 제4호 중 “산림사업의 범위”란 제2호에서 등산로조성ㆍ관리 사업의 경우, 해당 업체는 기술능력 측면에서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및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을 확보하고, 자본금은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등록기준으로 요하고 있는바, 이는 경사가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등산로를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이 행하여질 필요가 있고, 더욱이 대상 지역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등산로이므로 최대
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안내판의 설치 등의 경우까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업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한,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형식 및 취지상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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