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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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조 | ||||
안건명 | 민원인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등 관련) |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인지 아니면 60세인지?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입니다.
「국가공무원법(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은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되, 부칙 제2조에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고 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별표 1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라는 제목 하에,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과 산정기준을 월봉급액과 정년잔여월수에 따른 산식을 규정하면서, 비고 제2호에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4항에서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대상범위와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받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개별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정년은 59세로 되어 있으며, 이 밖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정년을 몇 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 없습니다.
비록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가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 등을 보상하여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서 명예퇴직일 현재의 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한 점은 명예퇴직
이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년연령이 변경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명예퇴직 제도의 일반적 취지만을 근거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 비고 제2호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3년 이후 정년이 도래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11년 현재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가 2011년에 명예퇴직하려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월수) 산정시 정년은 59세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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