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67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1.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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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의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ㆍ제4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청에 대해서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두도록 되어 있는바,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따르면, 같은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문언만을 살펴본다면 “이에 관한 훈령”은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훈령” 또는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모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청에 대하여 지휘할 수 있는 사항을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살펴보더라도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을 정책과 관련된 중요성과 상관없이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모든 훈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항 제2호의 “이에 관한 훈령”은 “국세ㆍ관세ㆍ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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